Terms and Conditions

제 1조 (목적)
본 계약은 “갑”이 운영하는 도넛사업장(이하 “상점”이라 한다)에서 상품(brew 커피)을 판매하는 경우, “을”의 “TEXAS DONUT App”를 통해 매입대행서비스, 대금정산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 2조 (“갑”의 책임과 의무)
① “갑”은 고객이 “TEXAS DONUT App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한다.
② “갑”은 “TEXAS DONUT App”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에게 제공한 커피 음료에 대해 이로 인한 문제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제 3조 (“을”의 책임과 의무)
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“TEXAS DONUT App”를 이용할 수 있도록 “을”의 전자지불시스템(QRCODE)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,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.
② “을”은 “TEXAS DONUT App”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 “갑”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 (단,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으로 중단은 예외로 한다)
③ “을”은 고객이 “TEXAS DONUT App”서비스 이용 시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를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④ “을”은 고객이 “TEXAS DONUT App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한다.

제 4조 (서비스 제공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중단)
① “갑”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“TEXAS DONUT App”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, “을”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
② “갑”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“갑”에게 있다.

제 5조 (회비 및 수수료)
① “갑”은 “TEXAS DONUT App” 이용 개시 후에 “을”에게 회비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② 회비 및 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 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
③ 회비 및 수수료의 액수, 지급시기 등은 1개월 단위로 “을”이 정한 바에 따르며, 부과 전후에 “을”이 제공하는 공지의 방식을 통해 “갑”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④ 회비 및 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.

제 6조 (대금정산)
① “을”은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“TEXAS DONUT App”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을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개월 단위로 “갑”에게 지급한다.
② 전 항과 관련하여 “을”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“갑”에게 월 1회(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) 발급 및 배부한다.
③ “갑”과 “을”은 “TEXAS DONUT App” 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제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.
④ “갑”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자 할 때는 7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 불확실한 통지 및 미 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“을”은 책임지지 않는다.
⑤ “갑”이 “TEXAS DONUT App”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을”과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 7조 (고객민원의 처리)
① “갑”은 “TEXAS DONUT App”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“값”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“을”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.
② 고객과 결제관련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,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8조 (QRCODE 서비스 특칙)
① QRCODE 서비스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“TEXAS DONUT App”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칭한다.
② “갑”은 이용자에게 “TEXAS DONUT App”을 이용한 QRCODE 가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에 따른 이점을 홍보해야한다.
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“을”에게 있다.
④ 천재지변, 비상사태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(시스템 장애 등)로 QRCODE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QRCODE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제 9조 (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의무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이후 또는 서비스 개시 전의 경우 서비스 시작 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② “갑”은 “TEXAS DONUT App” 계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, 전화번호 등 “상점” 등록정보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발생 즉시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 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“을”이 책임지지 않는다.
③ “갑”은 “TEXAS DONUT App”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,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“을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비정상거래, 미해결 민원,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“을”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개인정보보호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,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제 11조 (손해배상책임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사업자정보(사업장 주소, 대표자 성명, 상호) 및 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 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 12조 (기타)
① “을”의 “TEXAS DONUT App”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“을”에게 있다.
②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,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.
③ “TEXAS DONUT App”는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“을”이 개발하여 제공한다.
④ “을”은 “TEXAS DONUT App”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,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, 앱서비스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.